열린마당

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채용안내

  • 열린마당
  • 채용안내

[채용공고] 경기도 시군 수어통역센터장(3차) 공개채용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15 18:02:00
  • 조회수 : 925

<중앙본부 채용공고 2025-0020>

 

경기도 ○○()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공고

 

경기도 내 수어통역센터는 지역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해당지역 수어통역센터장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장애인복지법 채용 기준에 적합한 센터장을 공모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11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담당업무

예정인원

응시자격

○○

센터장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1

1)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부터 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사)한국농아인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각 항 청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한다.

채용지역

하남시

2. 채용조건

. 임기(시설장) : 계약제

. 근로조건 : 상근 시설장

. 급여기준 : (해당지역)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3. 응시요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19조 제1항 제1, 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2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응시연령 : 65세 미만(정년: 65)


4. 채용방법 및 절차

.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1.15.() ~ 2025.1.24.()

2) 원서교부 : 첨부양식 내려 받아 작성

3) 접수방법 (반드시 2가지가 다 처리되어야 접수처리)

이메일로 원본 접수하고, 응시원서 1~3P4부를 준비하여 우편발송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 수 처 : 17nsl@17nsl.com 다음,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1103호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채용담당자 앞(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6)

5) 연 락 처 :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 (씨토크)

메일제목성함○○○_(응시지역) 수어통역센터장 지원서류기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1부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

 

. 면접 일정

1) 채용 공고 : 2025.1.15.() ~ 2025.1.24.()

2) 응시원서 접수: 2025.1.15.() ~ 2025.1.24.(), (2가지 방법을 반드시해야함)

3) 면접시험 : 추후 개별 통보

4) 면접장소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응시자 거주지 및 면접 장소 등에 따라 대면 면접 또는 온라인 면접)

5)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접수기간 이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공통사항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첨부양식

2) 자기소개서 1: “첨부양식

3) 서류제출 동의서 1: ”첨부양식

4)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1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2) 모든 자격증 사본 1

3)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혹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

기타 필요서류는 채용 결정 후 제출 하며,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함.


6. 기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씨토크) / 업무폰 010-5846-017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