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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에 5월 9일에 올렷는데 답변도 없으시네요~~~~!!!! 구 청각장애 3급 개선좀 부탁드려요~~~~~~~~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5.21 13:50:19
  • 조회수 : 168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각장애 3급 등록 장애인으로, 최근 복지제도와 고용제도 간의 장애 분류 기준 불일치 문제로 인한 혼란과 불이익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현재 청각장애 3급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분류되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과거 1~6급 기준을 유지하여 “경증장애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현장에서 저는 중증이 아님을 이유로 취업에서 배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부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바 있으나, 각 부처마다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제도 간 괴리를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협회가 청각장애 3급이 복지법에선 중증, 고용법에선 경증으로 분류되어 고용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인지하시고,

  •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정책 개선 논의 의제로 적극 올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협회 차원의 의견서 제출, 공청회 요청, 국회나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 등 가능한 방법으로 당사자 권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협회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