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중앙수어통역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중앙센터 채용공고 2025-0057호>
중앙수어통역센터 직원(과장급/사원) 공개채용 공고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전국 수어통역센터의 중앙기관의 역할을 하며 수어통역센터의 운영과 발전을 통하여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자인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앙수어통역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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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예정인원 | 자격기준 |
중앙 수어통역 센터 | 수어통역, 인사,사업관리 및 행정, 회계 등 | 2명 | [과장급] 가. 농(聾) 문화/ 농(壟)사회의 이해가 올바른 자 나. 농아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수어통역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라.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구분 | |||
- 과장급 1명 - 사원 1명 | [사원] 가. 농(聾) 문화/ 농(壟)사회의 이해가 올바른 자 나. 국가공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우대 라. 회계 및 엑셀 업무 가능자 우대 마.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2. 채용조건
가. 근무지: 중앙수어통역센터
나. 근무형태: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다. 근무시간: 월~금요일(오전9시~오후6시) / 주 40시간
라. 보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적용
3. 채용방법 및 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 11. 4.(화) ~ 2025. 11. 18.(화) 17:00
2) 원서교부 : 첨부양식 내려 받아 작성
3) 접수방법 (반드시 2가지가 다 처리되어야 접수처리)
① 이메일로 원본 접수하고, ② 응시원서 1~4P를 4부를 준비하여 우편발송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 수 처 : ① 17nsl@17nsl.com 다음, ②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1103호 중앙수어통역센터 채용담당자 앞(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6차)
※ 희망이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능 단, ①,②는 필수.
5) 연 락 처 :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 (씨토크)
※ 메일제목에 ‘성함○○○_중앙수어통역센터 직원(과장급) 지원서류’ 기재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1부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
나. 면접 일정
1) 채용 공고 : 2025. 11. 3.(월) ~ 2025. 11. 18.(화)
2) 응시원서 접수: 2025. 11. 4.(화) ~ 2025. 11. 18.(화), (2가지 접수 방법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 처리됨.)
3) 면접시험 : 추후 개별 통보
4) 면접장소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 방식, 시간은 별도 통보)
5)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접수기간 이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첨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 “첨부양식”
3) 서류제출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4)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최종학력성적증명서 1부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모든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 혹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기타 필요서류는 채용 결정 후 제출 하며,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함.
※ 자격 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그 경력 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사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수어통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씨토크) / 업무폰 010-5846-0175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