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장 공개 채용 공고
<중앙센터 채용공고 2025-05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공고
수어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채용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장의 공개 채용을 실시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10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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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예정인원 | 응시자격 |
○○시·군구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1명 | 1)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 각 항 청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한다. |
채용지역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2. 채용조건
가. 임기(시설장) : 계약제
나. 근로조건 : 상근 시설장
다. 급여기준 : (해당지역) 보수지급 기준에 따름
3. 응시요건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
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2)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4)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나. 응시연령 : 만 65세 미만(정년: 만 65세)
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기준 ▶ 3급 12호봉 상한
4. 채용방법 및 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 10. 29.(수) ~ 2025. 11. 12.(수) 17:00
2) 원서교부 : 첨부양식 내려받아 작성
3) 접수방법 : (※ 반드시 2가지 다 완료되어야 접수 처리)
① 이메일 접수: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② 우편 접수: 응시원서 1~4페이지를 각각 4부 준비하여 우편 발송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 수 처 : 17nsl@17nsl.com
5) 연 락 처 :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 (씨토크) / 업무폰 010-5846-0175
※ 메일 제목에 ‘성함○○○_(응시지역) 수어통역센터장 지원서류’ 기재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1부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
나. 면접 일정
1) 채용 공고 : 2025. 10. 28.(화) ~ 2025. 11. 12.(수)
2) 응시원서 접수: 2025. 10. 29.(수) ~ 2025. 11. 12.(수) (※ 2가지 접수 방법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 처리됨.)
3) 면접시험 : 추후 개별 통보
4) 면접장소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 방식, 시간은 별도 통보)
5)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접수기간 이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첨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 “첨부양식”
3) 서류제출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4)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모든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는 채용 결정 후 제출하며,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함.
※ 자격 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그 경력 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사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중앙수어통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씨토크) / 업무폰 010-5846-0175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 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