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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장 공개 채용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0.28 00:00:00
  • 조회수 : 427

<중앙센터 채용공고 2025-0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공고

 

 수어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채용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장의 공개 채용을 실시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1028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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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담당업무

예정인원

응시자격

○○·군구 센터장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1

 

1)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각 항 청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한다.

채용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채용조건

  가. 임기(시설장) : 계약제

  나. 근로조건 : 상근 시설장

  다. 급여기준 : (해당지역) 보수지급 기준에 따름

 

3. 응시요건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2)

    2)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4)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나. 응시연령 : 65세 미만(정년: 65)



  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기준 312호봉 상한


4. 채용방법 및 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 10. 29.(수) ~ 2025. 11. 12.() 17:00

    2) 원서교부 : 첨부양식 내려받아 작성

    3) 접수방법 : (반드시 2가지 다 완료되어야 접수 처리)

     이메일 접수: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우편 접수: 응시원서 1~4페이지를 각각 4부 준비하여 우편 발송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 수 처 : 17nsl@17nsl.com

    5) 연 락 처 :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 (씨토크) / 업무폰 010-5846-0175

      ※ 메일 제목에 성함○○○_(응시지역) 수어통역센터장 지원서류기재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1부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

 

  나. 면접 일정

    1) 채용 공고 : 2025. 10. 28.() ~ 2025. 11. 12.()

    2) 응시원서 접수: 2025. 10. 29.(수) ~ 2025. 11. 12.((2가지 접수 방법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 처리됨.)

    3) 면접시험 : 추후 개별 통보

    4) 면접장소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 방식, 시간은 별도 통보)

    5)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접수기간 이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첨부양식

    2) 자기소개서 1: “첨부양식

    3) 서류제출 동의서 1: ”첨부양식

    4)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1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2) 모든 자격증 사본 1

    3) 경력증명서 1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

     기타 필요 서류는 채용 결정 후 제출하며,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함.

     자격 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그 경력 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사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중앙수어통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씨토크) / 업무폰 010-5846-0175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반환청구 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