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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관련 브리핑(24.9.10.)
<링크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50102>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여러분, 제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자동계산장치에 대해서 성혜영 박사님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서 30~4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김상균 또 우리 공론화위원장님께 여러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제도에 관한 그런 소개를 10~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김상균 우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명예교수님이신데, 정말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는 진심이시고 태두이십니다. 지금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대학에서 포진돼 있는데요. 특히 제1차 재정계산, 제2차 재정계산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님도 역임하시고 또 4차도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4차까지 하시고,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재밌게 보는 책 중의 하나가 '낙타와 국민연금'입니다. 정말 국민연금의 태동 시부터 지금 2000... 근 10년까지 그것을 소상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의 10분위 벽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보험의 역설, 전문가 역설, 또 정치 역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잘 해놓으셨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부탁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아마 낙타와 국민연금의 2탄을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 지금 연금개혁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차관님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데 표면에 나서는 분은 차관님이시지만 뒤에서 분위기 조성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자가 힘을 합쳐야 이번 22대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여러분, 제가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우리가 사회보험, 연금제도 개혁, 꼭 왜 개혁을 해야 되는 건지. 경과, 노력, 추진방향, 기대효과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상해, 실업, 노령에 대해서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때 1880년도 초반에 이거 제도를 개혁했는데 가장 먼저 했던 제도가 사실은 질병보험이라고 그래서 의료보험입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 또 국민연금, 1889년이니까 우리가 1988년 도입했으니까 우리보다도 99년 먼저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1994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독일로 치게 되면 수발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제도가 전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으로 1908년도에, 이게 사실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13년도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Old-Age입니다.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1927년에, 일본 같은 경우 빨리 도입했습니다. 1940년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성숙기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노인빈곤이 높은 것도 이제 우리는 30년밖에 안 된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금 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렇게 독일에서 만든 제도가 전파가 되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인데요. 맨 먼저 도입했던 것이 산재보험인데 사실 이전에 1960년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군인연금됐고, 그다음에 1977년에 건강보험이 됐고,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을 했는데 원래는 1973년도에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져서 1974년도에 도입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오일 파동이 있어서 1년 늦춘다는 것이 사실은 14년이 늦춰지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마지막에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마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완전히 모든 제도가 완비는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 볼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988년 도입해서 있는데 지금은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40년을 가입해야만 40%를 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1%씩 소득대체율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9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4만 5,000원 그리고 나머지 4만 5,000원은 사업자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버는 중에서 40년을 가입한다 그러면 4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쉬운 개념이 됩니다. 지금 2,200명 도입하고 있고 수급자만 하더라도 682만 명입니다.
급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있는데 참 이게 우리 제도가 잘 된 것이 사실은 이건 노령연금 또 여러 가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가 변동을 이용해서 이게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연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계속 100만 원인데 여기는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3.6%로 인상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이 지금 세 번 있었죠. 1988년도에 도입해서 3%가 있었고 그때는 대체율은 70%였었습니다. 3만 원 내고 70만 원 받는 그런 제도였었고요. 개시 연령 60세였는데 첫 번째, 1차 개혁을 했는데 이때는 처음에 3%에서 6%, 5년 만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고요. 1998년도에 9% 해서 부칙에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게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1차 개혁 때 70에서 60으로 대체율을 내리고 나이는 올려서 65세까지인데 지금은 63세입니다. 2차 개혁해서 우리가 50%로 내렸고요. 이게 한 해에 50으로 내리고, 2008년도에. 그 뒤부터 10%를 가지고 매년 0.5씩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42%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2008년도에 개혁을 하면서 됐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가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신해서 이런 제도로 안전밸브가 됐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되겠죠. 맨 밑에는 기초연금이 돼 있고 그 위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있을 때는 71만 원을 보장해 주고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182만 3,000원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 그 밑에 이게 있고 그 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다층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경로연금으로 해서 2~5만 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드렸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돼서 70%까지 8.4%, 그렇게 드렸고요. 그 뒤에서 기초연금이 지금은 70%까지 주고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있을 때는 33만 5,000원, 두 분이 있을 때는 80%밖에 안 드리거든요. 두 분의 합산의 80%기 때문에 53만 6,000원 정도 드리게 돼 있고요.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가 약 24조인데 이 중에서 20조 정도가 국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 4조 정도는 그겁니다, 지자체.
퇴직연금이 335조가 돼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에 퇴직연금이 더 국민연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8.3%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직장을 다니게 되면 한 달치를 가입을, 사업자가 내 주게 되기 때문에 8.33%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맥시멈 소득이 지금 617만 원인데 여기는 소득에 대한 상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330억이 늘어나서 여기가 아마 1,900조, 2,000조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입률이 심지어 8%인데 아쉬운 것은 연금 수령 비율이 10.4%입니다. 나머지는 다, 90% 정도는 주로 어떤 때? 집을 살 때라든지 아들 결혼할 때 찾아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연금이 돼 있죠? 159조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연금은 사실은 2000년도 초에 본인이 만든 제도가 되겠는데요. 본인이 만든 제도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제 혜택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제가 많은 데 가서 간담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보험료를 9%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그런데 대체율은 왜 안 올리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공론화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에서 13%로 올리게 되면 40% 이상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당연하게 지금 40% 되고 있는 소득대체율도 40%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반이라도 올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9·40이라는 숫자가 적당한, 맞는 숫자입니까?' 했더니, 다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험료율이 9%잖아요. 그런데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19.7%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9%이기 때문에 결국 이 10.7%는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이 부족한 건 누가 내게 되느냐, 나중에 후세대가 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19.7%를 해서 똑같이 해서 2개를 맞춰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족분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이렇게 2056년도에 기금이 소진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5차 개선 때는 사실 2055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말에, 2023년 말에 추계를 해보니까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2022년까지는 적립금이 890조인데 운용을 잘해서 13.5% 수요 올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1,035조가 돼서 145조가 늘어나게 된 그럽니다. 그래서 1년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건 뭐냐면 나가는 돈보다도 걷는 돈이 많은 겁니다. 지금도 한 해에 58조를 걷고 있는데 나가는 돈은 39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안 타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점차 성숙을 하게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2050년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장 중요한 표 중의 하나가 이 표입니다. 우리 교수님, 이 표가 맞죠?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볼 것이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는 겁니다. Defined Benefit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만큼 연금을 받는다, 내는 것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가능한데 역으로 수지불균형할 때는 재정 고갈이, 적자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확정기여형입니다. 기여분은 확정이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18% 낸다 그러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받는 거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받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받는 건 이것을 굴려서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재정은 항상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급여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9%를 지금 낸 걸 가지고 DC로 하게 되면 2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런 DB를 하고 있... DC를 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처럼 40%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보험료는 19.7%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정 고갈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죠. 지금 총인구는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애를 안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입자나 수급자는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가입자가, 돈 내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2050년이 되게 되면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건 1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30%쯤 낸다고 치면 3명이 1명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떠받들어 부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50년쯤 되면 이게 1명이 1명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90년 되게 되면 135, 1명이 1명, 1.3명 정도를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과의 간담회, 많이 해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여상 가가지고 여고 3학년하고도 만나봤거든요. 여고생들 하는 얘기도 '지속가능해야 되겠다.', 또 '청년 부담이 된다.', 가장 쉬운 말 '내가 65세가 되게 되면 연금이 남아 있느냐?'
지금 65세 되는 2050년 되는 친구들이 1991년생들입니다. 1991년생들 같은 경우는 65세가 되면 기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은 주긴 주... 보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노인빈곤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제도 간 적정성 배분이 필요하다. 또 미래세대의,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 라는 것이 목소리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은 38.1%가 되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사각지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의 개혁 경과를 한번 잠깐 볼까요? 모수개혁이 있습니다. 우리 낙타와 국민연금 책자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수개혁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 대체율, 가입·수급연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parameter를 조정하는 것이 모수개혁입니다. 다른 나라 쪽 보게 되면 스웨덴 18.5%, 프랑스 보세요, 27.8%를 내고 57.6%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는 다층소득보장체계하에 각 제도 간 연계를 통해서 구조가 변경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A값, B값 있잖아요. 균등 부분과 또 비례 부분 있는데 이거를 기초연금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 특수직역 연금 간의 또 연계 그런 내용, 또 퇴직을 연금화하는 방안, 또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방안, 또 DB:DC에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또 예를 들면 정년 연장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보게 되면 사실은 구조개혁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수님 책 98쪽에 잘 쓰여 있기 때문에 이따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개혁 경과죠. 3%에서 70%, 그때는 사실은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1차 개혁 때 9%로 올라가게 되죠. 3, 6, 9가 되고 대체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떨어지는 대신 그때 기초노령연금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거죠.
그리고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했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가 기초노령연금이 이때군요. 이렇게 해서 도입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 해에 10%를 떨어뜨렸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점차 10년을 가지고 0.5씩 하다 보니까 20년이 걸리게 됐고 그게 금년도에는 42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쭉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36년 됐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개혁의 지금 과정이거든요. 지금 완성본이 아니고 계속, 계속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멈춰져 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이 바로 금년입니다.
해외에도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 바꾸고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고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보험연금액을 감소시키고 좋아지게 되면 일단은 스테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보험료율도 13%에서 18.5%로, 소득비례연금으로 16.0%, 또 개인연금으로 이거는 완전히 DC 형태입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여기도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돼 있는데 13.934%가 있는데 이걸 18.3%까지 한다고 하고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년 0.354%를 올리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0.354%냐 했더니 이것을 조금씩 올려서 국민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수용성 높게 올린 것이 0.354다. 0.354지만 사실 반 쪼개게 되면 1.7% 정도가 본인의 부담입니다. 향후 100년간입니다. 여긴 100년간 규정을 달성했죠. 보통은 70년이에요. 왜 70년이냐, 20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90까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70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100년, 2103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했고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서 가입자 수가 줄더라, 보험료 낼 사람이 줄거나 기대여명, 받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연금액을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그분들 말로는 마크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립금 고갈로 적립식을 부과식으로 바꾸면서 상한을 줬고요. 22%는 더 안 올리겠다. 또 지속가능성계수를 도입하고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립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한선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제가 지난해에 독일 갔을 때 했던 건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인데 기본이 3.4%입니다. 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본인이 1.7를 내고 사용주가 1.7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0.25씩 본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아이가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2.4%인데 회사에서는 1.7%를 몰래 내주고 0.7을 내는 이런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노인장기요양보험들을 유지하려 그러면 미래세대에게 그만큼 많이, 미래세대가 태어나서 하는 것이 되레 우리 제도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많을 때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라는 것은 영원한 새로... 원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새롭게 만들고 그 제도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 그거죠. 지금 여기죠. 지금 노령연금의 날짜인데, 수급연령인데 62세에서 64세로 이렇게 연장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7.8%를 돈을 내지만 한 60%를 받거든요. 그런데 62세 돼서 내가 지금 편히 연금 받고 쉬고 싶은데 왜 오랫동안 일하라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이 이겁니다.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70년, 100년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정의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하고 대체율을 내리기도 하고 가입연령·수급연령을 조정하기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입니다. 여러 간의, 국회 간이라든지 논의 투명성을 하기도 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도자 리더십도 있는 것이 바로 사례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력 있습니다. 이건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5차 계산이 있었고 종합운영계획 수립했고 공론화를 했고 지금 또 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 장관님이 나와 계신데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도 그때 대학교 가서 회의를 한, 외대 가서 제가 한 그런 것입니다.
여론조사 했더니 개혁 필요성 공감 92.5%, 또 지속가능성 제고가 52% 정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같은 경우 67% 정도, 세대 간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한 65%가 차등화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견수렴 전문가 해봤더니 지속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조정장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라. 세대 간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청년 부담 경감, 또 여러 가지 있었고요. 크레딧제도, 저소득층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론화가 있었죠. 1월부터 쭉 해서 1만 명 설문조사를 했었고 의제숙의단이 됐었고요. 결국은 시민대표단 500명이 토론해서, 이게 지금 토론회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마지막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네 번에 걸쳐서 KBS에서 전체 500인 토론회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국정 브리핑에서 8월 29일에 말씀하셨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3대 원칙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이 3대 원칙입니다.
추진방향 말씀드려볼까요? 지속가능성 확보가 보험료율과 대체율 같은 게 있었고요. 세대 형펑성에서 인상 속도 차등화, 지급보장 명문화, 노후소득보장에서 국민, 기초, 퇴직, 개인으로 돼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수개혁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합의된 안이 사실은 13% 정도는 공감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40%가 가고 있지만 현재 있는 것이 42%입니다, 금년에. 13%하고 42%를 현재의 공론화 결과라든지 지난 21대에 마지막에 했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 숫자를 저희는 제안하는 겁니다.
기금수익률 제고 같은 경우가 4.5%에서 5.5%로 1% 인상하겠습니다. 이 1%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 2% 해당이 되게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기는 5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도 하기도 하고 인프라 확대도 했어요. 지금 9월 5일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9월 5일에, 지난주군요. 샌프란시스코에 개소를 했습니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서.
왜냐하면 사실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주로 대체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빌딩 같은 거를 사는 거거든요. 97%가 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겁니다,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주요 연기금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가장 1대 연금, 노르웨이가 2대 연금, 저희가 3대 연금입니다. 수익률도 우리가 6.1%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수익률은 좋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캐나다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자동조정장치인데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아까 선진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입하게 된 제도인데, 우리도 2014년도에 한 번쯤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기검토를 해보자. 두 번째는 연금개혁 시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고, 2018년도에도 기대여명 계수라든지 안을 제시했었고, 지난 2023년 같은 경우는 논의 과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변동률 3.6%를 준 거죠. 예를 들면 2023년도에 100만 원이면 3.6이면 103만 6,000원이 금년도에 줬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가입자 수하고 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서 인상액을 조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3만 원을, 3.6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입자 수가 약간 0.3이 변동이 있다,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대여명이 0.3 정도가 늘었다, 그럴 경우에는 0.6을 감하고 주기 때문에 103만 원 정도를 준다, 그런 손쉬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이 2050년도에 기금 소진인데 개혁안 13·42를 하게 되면 2072년에 소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몇 년 늘어납니까? 16년도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자동일, 수지적자 된 시점에, 2054년에 도입하게 되면 2077년까지 5년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혹시라도, '자동 2'입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그런 단계, 32년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이 2088년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바로 돌입하게 되면 209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경제 상황이라든지 돌아오면 또 버티게 돼 있는 거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균형률, 수입, 부채로 해서 결국은 전년보다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연금을 조정하고 그런 케이스.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은 지속가능인자를 반영해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일본, 스웨덴, 독일 모두를 통해서 현재에 있는 가입자 수라든지, 한편으로는 기대여명이 증감하게 되면 연금액도 증감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세대별 차등화 관련인 것인데요. 우리가 50대, 50세가 되는 1975년생입니다. 이분은 20세가 되는 1995년도부터 입직이 가능하다고 치면 이때는 70%의 소득대체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998년도 되게 되면 60% 받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언제까지죠? 2025년도까지 쭉 있다고 친다고 하게 되면 59세까지 한다고 치면 이거를 다 계산을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42%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70%가 5년 있으면 70% 5년, 60이 5년 있으면 5년 이런 걸 다 이렇게 쪼개서 전체를 sum up해서 되는 것이 이분의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0.6%죠, 1975년생. 그런데 20세 같은 경우에는 42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40세 같은 경우에는 45.1, 여기는 4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게 되면 우리가 제도 도입 초기에 있던 그때는 연금을 후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때 있는 분들은 그때 맞는 제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청년보다는 혜택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50대는 가입기간이 10년이 남아있다, 40대는 20년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서 이분은 인상 속도를 4년, 8년, 12년, 16년 나눴습니다. 1%를 매년 인상하게 되고 0.5인데, 원래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론화할 때도 0.5%를 인상을 하기로, 8년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천천히, 이거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4년 소요, 만약에 2025년을 한다 그러면 바로 10%가 되는 거고 40대는 9.50, 0.5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국민연금 더 내는 거는 no, 사람 뭐 마찬가지죠. 덜 내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겠냐 했더니 많은 분들이, 67%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연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안정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담아서 혹시라도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 지금은 둘째 12개월, 셋째, 넷째에서 18개월 해서 맥시멈이 50개월입니다. 첫째아부터 12개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야죠. 군대 가게 되면 전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복무 기간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6개월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데는 정말 해병대·육군은 18개월이잖아요. 그런데 해군은 20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 복무 전체 기간을 주는 거죠.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크레딧, 또 출산크레딧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후소득보장 볼까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도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그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무가입연령 상한입니다. 지금 59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3세에 받지만 장기적으로 65세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64세까지도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지금도 60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정년 연장에 대한 새로운 이슈는 제기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40만 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뭐죠? 국정과제에도, 또 공약 사항에도 2027년까지 우리 정부 내에서 40만 원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소득, 힘든 어르신에게는 2026년도에 먼저 40만 원을 인상하고 그게 아마도 기준중위소득 50% 정도가 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5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어르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연금의 제도를 내실화해서 혹시라도 복수 국적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조정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기초연금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34만 5,000원 받고 있는데 2026년도에 기준중위소득 50% 정도는 먼저 약 500만 명 이상에게 40만 원을 드리고 2027년도에는 모두 다 40만 원 드리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옛날에 말하면 줬다 뺏는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를 지금 71만 원 받고 있습니다. 20일에 71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25일쯤 됐을 때 내가 65세가 되게 되면 신청하면 그다음 달에 33만 5,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104만 5,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7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그다음 달에는 71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초연금은 그대로 지키는데 이것이 3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37만 5,000원인가 되죠. 그래서 71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줬다가 뺏는 그런 연금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정 부분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드리고 그런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서 정말로 사업장, 전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금은 10%밖에 연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크게, 다 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말씀드린 사실은 구조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2.07인데 이것을 점차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연금이 하나 남아 있죠. 개인을 가입을, 가입률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가 수익률 향상인데 사실 여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개인연금은 본인이 원해서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연금으로 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정책 방향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효과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도 일단 됐다가 2072년까지 일단 확대됐다가 혹시라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하게 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청년들의 신뢰, 인상 속도 조절이라든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신뢰가 확보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노후소득보장이 확대가 되고 노인 빈곤도 장기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번 제도에 여러 가지 저희가 담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이걸 하면서 참 지금 중요한 것이 연금제도는 지금은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도입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 단계별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혁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개혁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 유행이라는 거는 의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금 제도에도 패션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유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가 등장한 게 17세기입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 최초로 노동자 계급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특징이 젊을 때 일할 때는 괜찮은데 늙으면 노동력이 없어지면 바로 소득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빈곤자가 등장했던 거죠.
정치권이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수립했는데 최초로 넣은 게 poor law라고 그럽니다. 이 poor law는 여러 법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poor law 그러는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구빈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빈민 통제법입니다. 형제복지원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잔인했던 법들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이 poor law 적용을 받길 원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수는 적고 지급액은 낮고 하는 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빈곤자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 poor law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게 결론이 납니다. 이때 발 빠르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정치권보다도 먼저 움직인 게 금융권입니다, 시장입니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해주마 하고 나섰습니다. 방금 poor law의 방식은 social assistance라고 그럽니다. 사회부조라고 그러죠.
민간회사, 금융회사들이 한 게 private insurance, 사보험이라고 그럽니다. 사보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재원 조달할 때 적립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생각할 때 '그 보험 방식으로 하면 세금 거둬들이는 문제가 좀 줄어들겠구먼.' 하는 데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회보험은 영어로 social insurance라고 그럽니다. 최초로 도입된 게 차관님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독일의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게 1980년대 말이니까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세수입만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보험의 적립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적립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노인빈곤자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시절에 그걸 적립을 합니까? 그러니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변형시켰던 게 pay as you go라고 해서 당장 돈을 적립을 하지 않고 써버리는 겁니다. 현재 노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현재 젊은 세대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pay as you go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부과 방식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부과 방식을 시작했는데 그거 시작할 무렵이 어느 때쯤 되느냐, 2차 대전이 끝나고 종전이 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평화무드 그리고 완전고용과 고도성장이 한 15년간 지속됩니다. 한 15년간 지속되니까 국가의 금고가 풍성해졌습니다. 사회보험을 가지고 각 정당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후소득보장을 하느냐 하는 경쟁을 합니다.
지금 하고는 사정이 전혀 다르죠, 정반대입니다. 그 시절을 지금 와서 good old days라고 그럽니다. 좋았던 시절 다 지나간 거죠.
뭐 때문에 끝이 났느냐, 1970년대의 중동 전쟁입니다. oil crisis가 왔고 stagflation이 옵니다. 경제지수들이 모두가 다 나쁜 쪽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 pay as you go 하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사회보험을 가지고 노후소득보장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연금개혁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고가 들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기반을 손보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게 이른 나라들이 1970년대 중반이고, 그 연금개혁이 삽시간에 유행이 돼서 그 유행이 끝나는 무렵이 대략 2000년대 초반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연금개혁 유행이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연금제도를 지속하자는 겁니다. pay as you go 방식의 사회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사회보험 방식을 그냥 완전히 그냥 던져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들이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pay as you go에서 급히, 긴급하게 느꼈던 게 우리도 일정 정도의 펀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partially funded, 수정 적립 방식이라는 게 등장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쟁을 가지고 자꾸 사회보험료 문제 골치 아프니까 정쟁에서 아예 벗어나게 하자 해서 자동조절방식이라는 걸 채택을 하는 쪽의 제2의 유행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까지 앞서갔던 서구의 역사인데 우리의 역사는 어떻느냐, 차이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한반도의 사회부조제도라는 것, 그 poor law 비슷한 게 처음 소개된 게 일제강점기 마지막입니다. 1944년도에 그냥 법으로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부조가 시작된 거는 1961년도의 생활보호법입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에 나왔던 거죠. 한 가지 큰 특징은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민생 구휼이라는 동양의 온정주의가 있습니다. Paternalism이라 그러는데 빈곤 문제, 또 빈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심지어 빈곤을 미화하기도 하죠, 청빈 사상 이래서. 서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조 원리를 갖고 들어와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따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수급자나 사회부조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서구에서 사회부조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social insurance의 필요성이 그만큼 적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시기가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산업화가 늦었으니까. 한 100년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우리는. 100년 늦은 거 못 참습니다. 빨리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압축성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보험제도가 들어왔는데 사회보험제도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압축성장입니다. 압축성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편으로는 건설하고 한편으로는 부수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된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도입은 100년 늦었지만 사회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는 실시 10년 만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급하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good old days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장점에 대한 이해도가 서구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good old days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었던 반면에 나쁜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저출산·고령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이게 왔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자리도 잡기 전에 그냥 이 저출산·고령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을 아예 거부하는 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양반들 지금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보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장점을 잘 모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도입을 할 때, 그때가 1988년이거든요. 1988년에 도입할 때 이미 서구에서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말은 연금개혁이지만 사실은 연금 삭감입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금 삭감을 통해서 연금 재정을 안정시켜서 연금제도로, 즉 사회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서구에서는 유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사회보험제도의 장점을 가능하면 많이 법에 반영시키겠다 해서 나온 것들이 소득대체율을 처음 시작할 때 70%, 아까 말씀드렸죠. 70%, 그렇게 굉장히 높게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원리 중에서, 원리 중의 하나인 소득 재분배, 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또 높이기 위해서 균등 부분이라는 A값, 소득비례 B값하고 같이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하고 서구의 경향 유행하고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하고 상당, 이 세 가지가 상당 부분 잘 맞지를 않고 뭐라 그럴까, 엉성하게 그렇게 엮어서 출발했던 게 1988년도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는 서구와 같이 pay as you go를 안 갔습니다. 1988년도 도입할 당시에 노인빈곤자들은, 빈곤자들은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pay as you go 때문에 수급자였죠. 우리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회보험을 하면서도 서구와 달리 적립을 시켰습니다. 적립을 시켰는데 사보험 회사와 같이 완전적립은 아니고 부분적립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국민연금이 도움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노인빈곤자 수가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도입을 했던 게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 사업은 있었죠. 지금 최저생계 생활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초연금이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그게 2014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니까 1988년에서 하면 한 20년 넘어 지날 때까지 국민연금은 노후빈곤을 해소하는 데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이 도입되다 보니까 기초연금의 A 부분하고, 국민연금의 A 부분하고 기초연금하고 알력이 생깁니다. 그 알력이 생겨서 지금도 그 문제가 완전히 명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서구에서는 사회부조 방식과 사회보험 방식이 시차를 두고 도입을 하면서 알력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른 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가 처음 사회보험을 하면서 pay as you go를 안 가고 partially funded로 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는 한국에 기금이 많은 거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네들은 그렇게 늦게 시작하면서도 선견지명이 있어서 부분 적립 방식을 택했냐?' 그러는데 그건 또 다른 사정이 있는 이야기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여하간 그 기금이 쌓여서, 지금 1,100조죠. 앞으로 또 상당 기간 더 쌓이게 되는데 그게 쌓임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도, 지지도가 낮은데 이 기금 불어나는 것만 보면 마음이 조금 바뀌어요.
그 기금이, '그 기금만 잘 쌓아서 유지만 시키면 국민연금 앞으로 지속가능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데는 이 기금을 pay as you go로 같이 담고 partially funded로 가는 것이 크게 기여를 했다, 그게 또 서구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사회보험제도 이거는 태생 자체가, 원리 자체가 세대 간 비형평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pay as you go는 더 하죠. 지금 세대가 노인세대에 등을 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완전 해소는 힘들지만 젊은이들의 불만을 그대로 둘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운영해서 해소 방안을 각 국가들이, 서구들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분명하게 제도를 실시한 게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회 교육 정도로 했지, 없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서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발명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세계연금학회 같은 데서도 앞으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뉴디바이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차이고요.
여덟 번째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은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하다, 자동조정장치 없이 앞으로 사회보험을 유지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지금 이 효과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조정장치의 공식이 나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두 번째는 시기가 또 다릅니다. 그거는 그 나라의 사회보험 재정상황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앞서 차관님 그 설명에 보면 스웨덴 같은 데는 재정상태입니다. 그래서 partially funded로 가기 위해서 NDC라는 자동조정장치를 하거든요.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에다가 갖다 겁니다, 인구변동에.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같이 자녀 수에 대해서 갖다 걸죠. 그러니까 그 나라대로, 그 나라 나름대로 특색에 따라서, 즉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기를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구먼, 그럽니다. 왜? 자기 나라들은 당장 재정이 고갈된 상태인데 우리는 앞으로 그래도 옛날만은 못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20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20년 후에 까먹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20년 동안에 계속 새로운 연구를 해서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서 도입을 하면 지속가능성을 계속 늘릴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대 간 그것도 제가 볼 때 좀 연구를 깊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추가 설명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퇴직금이라는 것, 근로기준법에서 처음 도입됐던 그 퇴직금이라는 게 이게 한때는 또 연금으로 전환을 시키는 때도 있었습니다. 1998년 개혁하기 전에는.
이게 참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인 게 이 퇴직금의 효용, 기능이 다른 서구와는 달리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근로자들은 이거를 속칭 꿀단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꿀단지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꿀단지라는 거 무슨 말인가 아시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의학이 덜 발달됐을 때는 꿀이 상당히 이게 집안의 상비약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체했다든지 또는 갑자기 뭐 했다든지 이 꿀을 먹여요. 그러니까 집안의 상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아직도 퇴직금이 꿀단지입니다. 즉, 상비약입니다. 퇴직연금 이상으로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기능의 상비약으로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다, 이것도 서구하고는 또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서양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pensionable age하고 retirement age는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에서는 사회보험이 시작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소득보장을 하려면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 연금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게,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는 연금제도의 도입과정이 서구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차이를 없애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서구가 하지 않는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우리 교수님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차관님께 1개, 교수님께 1개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관님께 지난번 국회 말에 여당에서 구조개혁 얘기 나올 때 강조가 됐던 부분이 기초연금과의 연계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기초연금 자체가 원래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어떤 사탕으로서 도입된 것이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연계해서 줄이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라는 맥락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일단은 그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교수님 질문까지, 먼저 할까요?
<질문> 먼저 답변 듣고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참 그거, 지난번도 우리 공론화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공론화 때도 아마 그때 해보니까 아마도 그때는 전체를 다 주는 게 좋다, 그런 것이 거의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운영계획에 보면 사실은 기초연금이 지금 24조를 내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점차 액수가 늘어나고 되게 되면 점차 저소득 어르신들을 좀 두터이 보호하자, 그런 것이 저희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대책을 냈는데요. 그것은 장기 과제로 지금 남겨 놓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현재 70% 주고 있는 것을 정말 기초 이렇게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더 주고 혹시라도 소득이 위에 있는 건 줄이는 그런 방안인데 그건 이번에는 장기 과제로 지금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일단 2027년도에 모든 것을 40만 원씩을 다 이렇게 어르신께 지급을 하지만 2026년도에 정말로 어렵고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준중위소득 50%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한 5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먼저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르신 70%에 대해서 지금 34만 5,000원 드리고 있는데 2026년도에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서 먼저 40만 원을 드리고, 또 2027년도에는 나머지 어르신들에게 40만 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70%를 대상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남겨 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당장 대상을 저희가 조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저는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진행되었던 국회 여야 간의 합의 도출 과정 그것이 22대 국회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 공론화에서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의제들이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논의 자체가 결여, 결핍된 건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서를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넓고 깊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었는가 하는 게 나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만 잘하면 공론화를 상시 공론화하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론화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의 하나가 공론화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충분히 숙의한 후에 찬반 또는 A 또는 B, 많아야 A, B, C 3개 정도 내에서 선택 가능한 주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스터디를 해야 되는 과정이면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공론화에서 왜 구조개혁은 안 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개혁은 현재 A, B, C 세 가지 방향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집약, 요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요약이 돼 있는 걸 고르다 보니까 모수개혁이 주가 될 수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 때나 좀 심심하면 하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공론화는 대단히 까다로운 과정이고 또 거기에는 누가, 언제 주관하느냐, 예산이 따르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드릴게요. 질문 궁금해진 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사실 소득대체율 50%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안은 44%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의무가입 상한연령 조정이 연금요율 인상보다 재정의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개혁과 함께 연령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개혁안에는 한 줄 정도 언급에 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두 번째 연령조정이 무슨 연령이죠?
<질문> 그 연령조정이 지금 정부안에서는 59~64세로.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의무가입연령.
<질문> 네, 의무가입연령.
<답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아, 의무가입.
<질문> 네.
<답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첫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 때 50% 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국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국회의 논의과정에서는 최종으로 45:44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43.
<답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43이었나요? 네. 45:43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보험료율 13%에는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를 일단 고정시켜 놨을 때는 굳이 50%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아마 국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나왔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45:43까지 갔는데 그게 이번에 정부가 그걸 받아서 그걸, 정부는 이번에 21대 국회, 국회 논의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 정부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45:43을 가지고 하고 13을 그대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21대 국회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45:43을 42로 떨어뜨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는 아마 이걸 협상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에서의 논의보다도 훨씬 더 기금 소진 연도를 늘려보겠다, 그때 국회에서 논의됐던 게 7년 내지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소한 2배 정도까지는 늘리고 싶다 하는 게 국회의 지금 안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 소진 연도를 늘리기 위해서 도입한 게 그중의 하나가 지금 42로 떨어뜨리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또 한 두서너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합을 할 겁니다. 14%... 13%는 아마 그대로 갈 것 같고 나머지는 42 이상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국회 논의에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세대별 차이라든지 자동조정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금 소진 연도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제안하는 서너 가지 방책, 방책들을 가지고 여야가 법에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전환을 시켜주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42년, 정부가 볼 때 42 밑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시오.'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의무가입연령, 이게 마크롱이 혼났던 부분이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의무가입연령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정하는 거는 첫째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느냐, 그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언제까지 일하느냐 하는 거는 좀 핑계 같습니다만 국민연금 전문가들의 고유 영역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노동시장이 그게 끼어들기 때문에 노동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노동시장이 끼어들면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 거기에는 노동자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 계급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돈 문제가 나오면 쉽게 합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비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구조개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자꾸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또 어떤 상황이,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갑작스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는 돈을 빌려야 되고 돈을 빌리게 되면 IMF나 월드뱅크가 개입하게 되고 IMF나 월드뱅크가 개입하게 되면 IMF, 월드뱅크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회보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회보험 원칙을 지켜야만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998년도 개혁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민주주의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계속 비슷한 질문이 저번 주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을 때 아까 차관님 설명에서도 100만 원에서 물가상승률 3%만큼 올려야 되면 103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걸 기대여명과 가입 수 반영하면 101, 100. 몇 이렇게 떨어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금액이 결국에는 총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에 보고서에서 17%, 시민단체에서 20%도 얘기하는데 적용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르다고 답변을 그동안 주셨는데 그럼 복지부에서 이번에 이거를 발표하시기 전에 사실 추산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 금액이 차지... 원래 받아야 될 금액에 차지하는지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렵다면 혹시 미리 추산이 안 되셨던 건지 아니면 되셨는데 혹시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신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우리 손 기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참, 뭐랄까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고육지책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시작은 거기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40%를 받으려 그러면 19.8%를, 19.7%죠. 그걸 내줘야 되는데 아까 9% 내다 보니 결국은 10.7%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하루에 885억 원 정도가 부채로 쌓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2056년도 가게 되면 기금이 소진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3·42를 제안했고 그것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21대 마지막에 논의된 내용을 13%를 반영하고, 42%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있는 거를 반영을 그대로 저희가 유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3·42라 하더라도 그것은 19.7%와 40%보다는 한참 미진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똑같이 수지균형을 맞춘다 하더라도 때로는 가입자가 준다든지 또 때로는 너무 이렇게 받는 기간이, 원래 저희가 25년을 설계를 하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20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살게 돼 있는데 이분이 30년 살게 되면 10년간을 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을 스웨덴이 시작해서 일본이 만들어 도입했고 또 이게 독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전파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아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과연 일본처럼 우리가 도입을 하느냐, 아까 스웨덴처럼 하느냐, 독일처럼 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일본과 비슷하게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본 형태로 지금 저희는 우리 누구죠? 우리 성혜영 박사님도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고. 그런데 아까 17%, 20%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장 뭐랄까요? 최극단으로, 최대로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삭감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설계는 다 했습니다. 하고 금액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치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겠죠. 그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바로 반영하게 되면 2093년 갈 수도 있고 또 수지균형이 이렇게 보험료하고 금액이 더 나가게 된다면 2088년, 수지 적자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2000 몇 년도였었죠? 2077년입니까? 그런 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정부의 다른 정책과 달리, 다른 정책 예를 들면 무슨 제가, 예를 들면 보험을 어떻게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장기적으로 올린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결정해서 위원회 통과해서 발표하면 되는 그런 제도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국민연금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발제를 하는 것이고 발제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조정장치는 이런 스킴과 이러한 툴로서 우리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도입 모형과 도입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준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 기자님의 질문에 조금 보충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공론화해서 끝날 때는 13%로 올리고 50%를 준 것으로 사실은 52.6%인가 해서 발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체를 보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안타까운 안이 나왔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안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1%를 올리게 되면 대체율은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에서 13% 올리게 되면 4%가 올랐잖아요. 똑같은 수치의 개념은 사실은 8%를 올리게 되면 13·48이 9·40과 똑같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은 13·50으로 2%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도 재정이 어려워진 상태인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논의를 하면서 13%는 그대로 상수로 하고 4... 50%가 여당에서는 43, 또 야당에서는 45로 서로 논의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44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이 제안은 결국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그때 이것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받아서 지금은 13%하고 42% 제안하게 된 것이고, 다른 구조개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새롭게 된 것이 이건 구조... 자동조정장치라든지 세대 간 차등화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의무가입연령이라든지, 또 기초연금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40만 원 먼저 드리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을 이렇게 두텁게 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퇴직연금을 연금화한다든지,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것을 좀 더 세제 혜택을 줘서 한다든지 이런 다층체계를 만든 것이 사실은 구조개혁의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1대에 있는 그런 논의를 계속 받아서 구조개혁 들어내서 좀 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튼튼한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안을 제시한 것은 이것이 국회의 발제 차원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기를 바란다, 기대한다는 것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질문>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었는데 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금 삭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관님께서 이 전제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조개혁에서 기초연금이 제외돼야 하는 이유가 공약이라는 것 외에도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원어대로 보면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걸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지속 가능성이 악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인상한다든지.
또 선진국 사례죠, 대체율을 늘린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가입연령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급, 받는 연령을 또 더 미루는, 늘린다든지 이게 독일... 프랑스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든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걸 종합으로 해서 결국은 연금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가 뭐였었죠? 기초연금. 기초연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저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종합운영계획 있듯이 이것은 아마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70%를 가지고 40만 원까지 간 로드맵까지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먼저 이렇게 드리자는 그런 것이고요.
아까 여러분, 여기도 있고 공론화에도 있는 것처럼 기초연금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A값, B값이 있잖아요. 균등 부분에 있는 게 있고, 소득비례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게 되면 결국적으로 소득비례 부분은 더 확대하는 것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체계 내에서 갑자기 또 기초연금이 2008년도에 들어오고 지금은 이게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에 있는 소득균등 부분하고 기초연금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런 것은 저희가 연구하고 과제로 삼고 해야 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아까 차관님 답변에 이어서 17%, 20%는 극단적으로 가장 끝에를 가정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모형도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일본 수익 거시경제 슬라이드, 기대여명, 가입자 수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3개 시점 말씀하셨고, 그래서 3개 시점별로 현재 구상한 모형을 적용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각각 시나리오 1, 2, 3마다 어떻게 얼마 정도로 그 금액이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그것은 우리 뒤에 있는 성혜영 박사님이 씩 웃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 박사님의 툴에 따르면 17%, 17%입니까? 박사님? 그런 것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 것을 모형을 조합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거는 저희도 더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국회로 이 안을 보내드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또 어떤 모형으로 할지 우리 성 박사님이 제안했던 가입, 3년간 가입자의 증감률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대여명 증감률로 할지 그것은 사실은 교수님 말씀처럼 그 나라 상황에 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기초연금 등, 현장질의와 교집합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구조개혁 관련 질의라서 전체적으로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역할을 재정립...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는 식의 개혁을 생각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개혁안에는 이런 구조개혁 내용은 빠졌습니다. 자동안정장치는 재정안정을 위한 도구이며, 장기 논의과제라서 구조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국회 막바지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모수개혁을 미뤘는데 정작 개혁안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구조개혁을 내세웠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기 우리 신 사무관님,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서 먼저 구조개혁이 뭔지 또 모수개혁이 뭔지를 말씀 주시고 제가 그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상이하게 결론 내리는 경우를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거의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2대로 넘어가야 되겠다, 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구조개혁이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용이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내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21대 국회 논의하고 22대 국회 논의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내용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다행히 구조개혁 내용보다는 모수개혁 내용을 이어받아서 연속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천만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내용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 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논의를 했지만 구조개혁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개혁 그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의 전개 과정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구조개혁을 단시간 내에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에는 아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그 사이에서 경계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씩, 둘씩 모수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구조개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그러면 해볼게 뭐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근거는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이하에 있는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국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동수당 액수가 매년 똑같은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야가 다 아동수당 액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상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 아동수당을 올릴 수 있는 국가 재정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동수당에 다른 거는, 다른 복지급여는 올라가는데 아동수당은 잘 안 올라갔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기에 이게 70%, 40만 원은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70%, 40만 원 이거를 해놓고 그런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수급자를 급여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복지급여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일 수는... 굉장히 힘듭니다. 줄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앞으로는 안 올린다 하는 데 대한 합의만 해도 상당히 생산적인 결과가 될 거고, 거기에서 2단계로 간다면 70%를 대상자를 낮추어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국민연금과의 알력을 지금보다는 덜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3개를 동시에 같이 고려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고려할 수 있는 구조개혁 논의 중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도 지금 화면 띄워놨듯이 모수개혁적 요소와 구조개혁적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대체율 인상 같은 경우에는 모수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모수개혁이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먼저 인상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한 다음에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또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방안, 또 개인연금을 가입을 촉진해서 두텁게 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는 이런 다양한 방안이 결국은 개인의 소득에, 여러 가지 소득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개혁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모수개혁적 요소 플러스 구조개혁적 요소를 담아 있는 것이고, 더 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해에 종합운영계획에 큰 내용이 다 사실은 다 포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플러스 이번 거를 해서 그런 것이 같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하나가, 두 개가 유리된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있던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내놨고 이번 같은 경우도 또 개혁이 빨리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작년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개혁안에 따라 DB제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나중에 DC로 전환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도입될 전망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DB, 그러니까 확정기여하고 확정급여에 대해서는 사실은 KDI에서 연구가 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확정기여에서...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 바꾸다 보게 되면 KDI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채 구조가 있기 때문에 609조 정도를 잔여 부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지금처럼 40%를 지금 받으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분들이 15.5% 정도를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놔서, 지금 우리 성혜영 박사님이 계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그런 과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연구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 브리핑 때 나왔던 질의인데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 첫 번째로 주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 총액 삭감 관련된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됐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를 오래 겪는 청년들이 중장년보다 연금액 삭감 비율이 더 크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건 삭감 시기에 감소되는 거기에 관련될 것이고요. 기본적인 저희가, 뭐랄까요. 기본적인 스킴은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는, 처음에 신규 가입했을 때는 똑같은 액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받게 돼 있으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단계에서 뭐랄까요, 물가인상률에서 예를 들면 가입자 감소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기대여명 증가율을 반영하는 게 되겠고요.
그런데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본인들은 사실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달리 말하면 그렇게 안고 내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은 누구에게 부담이 돼야 되느냐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미래세대가 그대로 부담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19.7%를 내야만이 40%의 대체율을 받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9% 내고 40% 받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부채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언제죠? 2050년도에 적자가,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모든 걸 다 받고 내가 다,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정당한 금액을,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고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내 아들, 내 손자 있는 미래세대가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여러 가지 기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자동조정장치를 해서 내가 삭감이 되고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만약에 수지균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태어날 사람이 적어서 가입자, 보험료 낼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원래는 85세나 90세 살게 돼 있는데 100세를 살게 된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줘야 되냐, 결국은 내 아들, 내 손자가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로 선정되지 않고, 선정되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민의 뜻이 도출된 결과에 반한 것은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
<답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의제 채택이 안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를 찬반양론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 분위기로서는 자동조정장치가 아직 우리가 실시한 지 이제, 1988년이었으니까 이제 한 30년 지났는데 다른 나라 100년 한 거하고 같이 가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고려는, 고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토론 주제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그런데 그 공론화 과정에서, 제가 부가 설명드리면 그때 500분 정도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모수개혁 과제,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기초연금에 대한 것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사실은 자동조정장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가지를 못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아까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여러 가지 아이 출산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을 두는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제도라는 것, 예를 들면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우리 도입이 불가피한 제도다 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대별 차등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만든 제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0.72에 있는 출생아 수, 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사례도 계속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례에 맞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절벽에 맞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닥친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지금 1.30, 1.70 있는 나라도 그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0.72명에 있는 출생아 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것을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오늘 저희가 정말로 한 2시간가량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연금개혁은 빨리 해야 됩니다. 정말 현재 9%, 보험료 9%하고 소득대체율 40%는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885조 정도가 부채로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2056년도가 되게 되면 기금이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있는 우리 보험가입자들은 27%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낸 13%, 40%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 논의가 필요한 그런 과제들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줄 때 이런 걸 감안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우리 모수개혁도 포함돼 있지만 구조개혁 과제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의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우리 내에서의 여러 가지 연장이라든지 기초연금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연금개혁은 빨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금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저나 또 우리 공론화를 해주셨던 우리 교수님이나, 또 지금까지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온 생애를 연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또 소득보장론이라든지 제정안 할 것 없이 연금개혁이 빨리 되기를 모두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골든타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한편으로는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고맙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