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권익위 9월 정례브리핑(24.9.12.)
<링크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50643>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정가 16만 원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어 화제가 되는 등 인기공연이나 경기의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큰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매크로를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하고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등 암표 판매 방식이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암표는 입장권 거래를 왜곡시켜 실수요 국민들의 관람 기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소득 수준별 문화예술 관람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기에 금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암표 판매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한 입장권을 상습 영업으로 판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예매 당시 매크로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행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암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 가격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전문적 암표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과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의 신설, 그리고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수준보다 상향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의 차등화의 방법으로 법 위반 시 기대 이익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입장권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부정판매의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재판매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람객들이 구입한 가격은 무료입장권이나 초대권, 카드사 할인구매 등 개인마다 제각각으로 신고 단속 적발 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에 부정판매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입장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표 거래 신고 체계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암표 거래 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 업무의 실질적인 운영을 공연 부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경기 부문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경우 프로스포츠에 해당하는 않는 경기, 즉 국가대표 축구경기나 야구경기와 관련된 신고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 부문 신고와, 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담당할 적정한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이나 경기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것입니다.
금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어 일반 국민에게는 고른 여가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문화체육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전통시장도 방문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참 바쁘신 일정인데 이거 지금 암표처럼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 하는 그 건수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건수가 있는지?
<답변> 현재 저희가 형사처벌 사례랄까, 건수를 지금 통계 잡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실무진에 추후 확인을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암표를 사용한 사람이 그 암표 사용한 티켓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신고해서 그것이 만약에 암표 상인을 검거한다든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발각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신고한 사람이 혹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그것도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 한번 좀 그것도 역시 검토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우리, 제가 마친 다음에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실·부장님들이 아마...
<답변> (전이슬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전이슬 사무관입니다.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공연법이 그 대상 법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나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예, 말씀하시죠.
<질문> 신고한 사람이, 혹시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하여튼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공익신고가 되니까.
<질문> 공익신고이기 때문에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9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