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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수화통역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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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수화통역사시험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 자격기본법(법률 제10907호, 2011.7.25)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 이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격기본법 제19조

  •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 기준(시행령 제24조)

  • 자격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격기준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갖출것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것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것

수화통역사 소개

  • 수화통역사는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의미가 통하는 인습기호, 몸짓, 표지, 수화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한다.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 소개

  •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공인평가체제를 통하여 수화통역인에 대한 전문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수화통역사 자격증 사용범위

  • 교육(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 통역), 의료(병원통역), 법률(법원, 경찰관련통역), 미디어(뉴스, 예술 등의 방송통역), 직업(취업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의식(종교,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행사), 민원(관공서 이용 등), 수화통역 행정(문서작성 및 관리, 전화 및 내방객 면담, 회의 및 세미나)등에서 활용되고 있다.